장애 동생 보험금으로 아파트 구입 친형 기소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2.16 14:08

제주에서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동생의 성년후견인 보험금으로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산 친형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된
52살 피해자의 친형인 54살 현 모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 씨는 성년후견인 지위를 이용해
1억4천여 만 원에 달하는
동생의 보험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했음에도
부동산 지분 일부를
동생 명의로 등기이전하라는 권고를 거부해오다
법원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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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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