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 무단이탈 중국인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2.17 11:10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해 9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을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 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인 53살 쿠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쿠이 씨의 도움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하다
제주공항에서 검거된 또다른 중국인은
지난해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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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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