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내연녀의 12살난 딸을 두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도립합창단원인 51살 A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6월 30일자로 A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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