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성폭행 미수 30대 징역 3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2.21 11:29

제주시청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새벽 제주시청 여성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20대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3살 장 모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현재도
불안과 불면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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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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