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공금 횡령 40대 검찰 송치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7.02.21 14:47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지역 모 어촌계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어촌계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49살 현 모 여인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 여인은 2012년 1월부터 약 5년간
양식장 피해보상금, 어촌계 건물 임대료 수익 등
어촌계 공금 1억 5천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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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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