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실소유자와
면허를 빌려준 의사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사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12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살 임 모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임 씨에게 의사면허를 빌려준
의사인 78살 이 모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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