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침전물 불법배출 공사담당 2명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2.27 11:43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2015년 7월 마라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과정에
정화되지 않은 하수와 침전물을
연안해역으로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환경업체 이사인 50살 맹 모피고인과
전기업체 운영자인
50살 정 모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해녀들에게 2천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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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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