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강제추행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2.28 11:54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마용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군 복무중 휴가를 나와
제주시내 모 도서관 화장실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22살 김 모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군복무 중 범행을 저지를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적절하다며 기각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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