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월 1일)부터 다른지방산 쇠고기 반입이 다시 허용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다른지역에서 구제역에 대한 추가 발생이 없는 만큼
내일부터
쇠고기 등 우제류 생산물의 반입금지를 해제합니다.
또 소와 돼지, 염소, 사슴 등
우제류 가축의 반출 역시 허용합니다.
다만 지난 201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살아있는 우제류 가축의 반입 금지는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가축시장 폐쇄와 공동목장 방목금지,
농가 모임 금지는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