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구역에서 보말 채취 40대 입건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3.06 18:13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에 무단으로 들어가
1kg 가량 보말을 채취한 혐의로
전남 완도군 주민 49살 문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출입이 제한된 문화재 구역에 들어가 훼손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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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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