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왕따 제도'를 운영해온
초등학교 교사에게 중징계 했는데,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숙제를 안했거나 받아쓰기를 못한 학생을
이른바 '1일 왕따'로 지목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한
초등교사가 결국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달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으로 초등학교 교사 임모씨에게
중징계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아동 정서 학대를 인정해 해당 교사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한 지 2주만입니다.
징계 통보가 이뤄지면서 해당 교사는
곧바로 학교 수업에서도 배제됐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정직과 강등, 해임과 파면 등
문제의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화 녹취 제주도교육청 관계자 ]
"징계내용이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과 다르게 자신의 직장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 기록되는 내용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하지만
학생을 '왕따'시킨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도교육청 처사가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교직원들의 비리 근절을 위해
비위 당사자 이름과 학교명까지 공개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입니다.
한편 문제의 교사는 이달 말까지
교육보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