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제주-한국관광공사 손배소 '화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3.07 17:27

한국관광공사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앵커호텔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양측 합의로 일단락됐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따르면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화해권고에 대해
한국관광공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
화해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와함께 양측은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국관광공사는 앵커호텔 부지 5만여㎡를 현물 출자했지만
공사지연으로 94억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며
지난해 10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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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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