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폭행·협박 40대 영장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7.03.08 08:45

서귀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8일 새벽
서귀포시 표선면 모 가요주점 종업원 52살 공 모 여인을 폭행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공 여인을 괴롭힌 42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여러차례 같은 죄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제공 : 서귀포경찰서>
기자사진
김수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