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2.39% 인상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2.39% 인상해 고시했습니다.
이에따라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해 9월 고시된
공급면적 3.3㎡당 584만4천원보다
14만5천원이 오른
597만9천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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