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국인 취업 알선책 구속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3.08 11:10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도내에서 불법 체류하는 중국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중간 브로커 중국인 40살 서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중국현지에서 활동하는 모집책과 연계해
불법 체류 중국인 7명에게 취업을 알선해 줬으며
그 대가로 1명당 3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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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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