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지지 문자 40대 항소심도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3.08 14:54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4.13 총선 당시 고교 동문과 지역주민들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 4만여 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49살 현 모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와 방법 등에 비춰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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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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