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지시 초등교사에 정직 3개월"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7.03.09 11:20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이 지목한 특정학생을 멀리하도록
이른바 '왕따' 지시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징계가 정직 3개월로 밝혀졌습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은
제주시 모 초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당초 아동 학대 교사에 대해 중징계 처리 입장을 밝혔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놓고 찬반양론이 엇갈린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교사는
이르면 2학기부터 다시 학교로 복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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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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