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1년…"구상권 철회 안돼"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3.09 16:17
제주해군기지. 즉,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준공 1년 됐지만
주민과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군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두 불구하고
구상권 철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 강정 크루즈항 개항을 앞두고도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주민과의 갈등해결과 상생이라는 과제를 안고
지난해 준공한 제주해군기지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해군은 지난 1년동안
의료 지원사업과 여러 대외행사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상생에 힘써왔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보는 해군은 상생과는 거리가 멉니다.

해군이
지역주민 등 121명을 상대로 제기한
34억 원대 구상권 소송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군은
'기지 준공 1주년을 기념한 언론과의 만남'에서
구상권 청구를 철회할 뜻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주민들이 행했던 불법행위에 대한
합법적 조치라는 겁니다.

<싱크 : 최태복 / 해군본부 정훈공보실장>
"(구상권은)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법적 절차를 법에 근거해서 밟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해서 저희도 그런 의견은
-----수퍼체인지-----

(구상권 철회는) 많이 듣고 있지만 그 문제는 법적판단의 문제로 놔둬야 할 것 같습니다."

민군복합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민군복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강정 크루즈항 개항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넉달 남짓.

<브릿지>
"오는 7월 크루즈 항 개항을 앞두고
아직도 해군과 제주도는
군사보호구역설정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부두는
군사보호구역에서 제외한다는데는 합의를 했지만
크루즈가 드나드는 해상을 포함할지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싱크 : 권세원 / 해군본부 정훈공보실 공보과장>
"만약 바다를 통해서 괴선박이 민군복합항내로 들어오고자 할 때 (제주도의 요구대로)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군에서
-----수퍼체인지-----

그 선박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줌월트 스텔스 구축함은
공식제안이 있어야 검토에 들어간다는
모호한 입장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푼 기대 속에 운영을 시작한 지 1년이 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남부해역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 못지 않게
갈등을 해결하고 지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 책무가
해군 앞에 놓여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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