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오영훈 의원 벌금 80만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3.15 11:14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4.13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1심 판단이 적절하고
벌금 80만원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 의원은 역선택 유죄 판결에 대해 논란이 있어
국회에서도 법개정이 추진중이라며
검찰의 상고 여부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이 확정되면 오영훈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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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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