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무사증을 이용해 들어온 베트남인들에게
무단이탈을 알선한 혐의로
내국인 알선책 57살 장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함께한
장 씨의 아내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장 씨는
베트남 여성인 자신의 아내와 함께
현지에 거주하는 처가의 가족을 동원해
한국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 6명으로 부터
1인당 1천300만 원을 받고
무사증으로 제주로 입국시킨 뒤
전남 목포로 무단이탈 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무단이탈을 시도하다 붙잡힌 베트남인 6명과
이들을 도운 내국인 운송책은
지난 9일 화물차 짐칸에 숨어
제주항을 통해 목포로 빠져나가려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제주해양수산관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