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주여성, 무단 이탈 가담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7.03.16 16:45
제주에 시집온 베트남 여성과, 베트남에 있는 이주여성 어머니가
무단이탈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이같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제주항 6부두.

화물트럭 짐칸에 숨어있던
외국인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온 뒤
트럭 화물칸에 숨어 다른지역으로 빠져나가려고 한겁니다.

이들은 모두 베트남 인.
-------------C.G--------------
제주에 시집와 살고 있는
베트남 부인 38살 쩐모씨의
친정 어머니 58살 웅 모씨가 베트남 현지에서
모집한 이들입니다.

이들은 베트남 모녀의 도움으로
제주에 들어온뒤
쩐씨의 남편 57살 장모씨가 마련한 트럭에 숨어
제주를 빠져나가려다 적발된 것입니다.
----------C.G----------------------
<브릿지 : 김수연>
"장씨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베트남인들을 목포로 몰래 이동시키려다
이곳 검문검색대에서 적발됐습니다."

장씨 등은 무단이탈 대가로
베트남인 한명당 1천 3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은 남편 장씨와 공범인 운송책 51살 김씨를 구속하고
베트남 부인 쩐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터뷰 : 김수복/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국제범죄수사대장>
"결혼이주여성과 베트남 현지 모친 등 가족이 공모하고 국내 운송책이 베트남으로 직접 이동해 인솔한 수법으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경은
결혼 이주 여성이 무단이탈 범행에 가담하는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을 감안해
관련 수사를 확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화면제공 : 제주해양관리단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기자사진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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