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항소심도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3.22 17:31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제 20대 총선에서
강창일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63살 김 모피고인과 47살 황 모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2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한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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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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