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영훈 의원 '역선택 유도' 상고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3.23 14:00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역선택 유도 발언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광주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의원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측도 이에 맞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 4.13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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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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