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펌프장 질식사고 관계자·공무원 기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3.27 10:59

지난해 7월 2명이 숨진
서귀포시 남원하수펌프장 질식사고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감독공무원인 46살 윤모씨와
업체관계자 55살 고 모씨 등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제주도청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책임을 물어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7월 남원하수처리장 지하 6미터 아래에서
인부가 쓰러지자
동료가 구하기 위해 내려갔지만 둘 다 가스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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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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