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후원금 3억5천여 만원을 모집하고
제주해군기지 공사 차량 진입을 방해한 이유로 기소된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박희근 부장판사는
기부금품법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일반교통방해는 방법과 수단에 비춰 위반 정도가 중하지만
모금한 기부금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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