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소년 408명, 억울한 옥살이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3.28 17:22
제주 4.3사건 당시 제주에서는
어린 소년 408명이 영문도 모른채
인천형무소로 끌려갔었는데요.

이들은 군사재판조차 받지 못한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88살 양일화 할아버지는
69년전 지난 1948년을 잊지 못합니다.

4.3사건 당시 계엄군에게
한림읍 금악리가 고향이라고 말했다가
영문도 모른채 인천형무소로 끌려간 일은
마음 속 응어리로 남아있습니다.

수형인 명부상에 기록된 4 - 136번의 번호.

양 할아버지는 어떠한 군사재판도 없이
징역 5년이라는 판결을
형무소 간수로부터 선고받았습니다.

<싱크 : 양일화 / 4.3 인천형무소 수형인>
"재판이라고 한게 그냥 불러다가 말하고. 군사재판이라고 말 만했지 재판도 아니고, 우리는 그때 몰랐습니다. (형무소에) 쭉 꿇어 앉아서
-----수퍼체인지-----

누구 몇년, 3년, 1년 이런식으로 말하고. 방에 들어가라고."

87살 양근방 할아버지도 마찬가집니다.

단지 중산간에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군과 경찰에 의해 가족을 잃고,
빨갱이로 몰려 소년 형무소인 인천으로 끌려갔습니다.

<싱크 : 양근방 / 4·3 당시 인천형무소 수형인>
"큰 형님이 28살 때 밖으로 나가니까 바로 내 앞에서 세 발자국도 안 갔는데 총에 가슴을 맞아서 피가 솟아나고.
-----수퍼체인지-----

나는 어리니까 군인이 '쟤도 빨갱이 족속이다'라고 해서 끌려가고."


4.3사건 당시
인천형무소에 끌려갔던 수형희생자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인천형무소로 끌려갔던 수형인은
모두 408명.

이들 중 대다수는
재판조차 받지 못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했습니다.

그나마 재판을 받은 이들의 상당수도
법원이 아닌 강제수용된 주정공장이나
경찰서 등에서 일방적 형의 선고만 받았을 뿐입니다.

4.3 수형희생자에 대한 법적인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인터뷰 : 강경미 / 4.3진상조사단 조사연구원>
"억울하게 잡혀가신 부분들이 있고, 정식재판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이 돼야 하고. 이에 따른 법적인
-----수퍼체인지-----

명예회복과 이후에 배상과 보상문제까지 같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3사건 발발 69년.

최근 끊임없는 4.3흔들기 속에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역사적 숙제가 우리앞에 남아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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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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