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골목상권 택배비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03.29 11:24

제주특별자치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도.소매 업종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지원은
제주에서 생산된 농수축.임산물의 도외 택배비 50%에 대해
1인당 연간 200건,
50만원 범위에서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사업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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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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