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방장비 납품 비리 불기소 송치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3.30 17:13

소방장비 납품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지난 1월 소방공무원과 업자를 추가로 입건했지만
모두 혐의없음 처리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소방공무원 37살 강 모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한 이후
소방공무원 3명과 업자 1명을
각각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자체 수사하고 있는 사건 자료와
최근 경찰에서 넘어온 수사결과를 종합해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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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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