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친딸 폭행·학대 40대 아버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3.31 11:13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대인 자신의 딸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고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2006년 이후 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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