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3.31 11:15

제주지방경찰청은
다음(4월) 한달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총포류와 도검류, 화약류,
전기충격기와 같은 모든 무기류로
본인이나 대리인이
경찰서나
각급 군부대로 불법무기류를 제출해 신고하면 됩니다.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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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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