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주 기자 이어서
내년이면 70주년을 맞는 제주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사건.
그동안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이 이뤄졌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국가배상입니다.
특히 배상의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국가가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도 담겨있습니다.
더욱이 고령인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이 살아있을 때 이뤄져야 의미가 큰 만큼 시급한 사안으로 꼽힙니다.
<인터뷰:양윤경 4.3유족회 회장> ###자막 change ###
"최소한 국가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 사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다. 국가가 이분들께 피해에 대해서 배·보상을 빨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해야된다. 이 얘기를 우리가 요구해서가 아니고 이제는 정치권이, 정부가 알아서 해야된다는 거죠."
그동안 4.3사건과 관련해 배상을 받은 사례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2년 전 제주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유족 300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집단적인 피해 배상을 받기위해서는
4.3특별법 개정이 필요해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브릿지:최형석 기자>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 보상특별법에 의해 이미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인터뷰:손유원 도의회 4.3특위 위원장> ###자막 change ###
"지금 당장 유족들이 고령이고 매일매일 한사람씩 돌아가시고 있는데 이 문제만은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배·보상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30일 촉구결의안을 채택해서 4일 상정할 예정입니다.
4.3 희생자 신고 상설화도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된 후 5차례 희생자 신고가 진행돼
1만 4천여 명이 희생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추가 신고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브릿지:최형석 기자>
4.3사건 희생자 신고가 마지막으로 진행 된 건 지난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로
그 이후에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와함께 희생자 유해발굴과
재판도 없이 억울한 옥살이를 살아야 했던
4.3수형인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4.3의 완전한 해결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