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대여·횡령 30대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4.04 11:12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들어 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32살 진 모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은행 계좌를 대여하고
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돈까지 횡령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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