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만장굴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불법 토목공사와 형질변경으로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인 57살 이 모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와
행정시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해 8월부터 중장비를 이용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인
만장굴 주변 구좌읍 행원리 4천 900여제곱미터 부지의
소나무와 잡목을 뽑아 땅속에 묻고 평탄작업을 한 혐�畇求�.
특히 이 씨는 해당 토지에서
단독주택 12개동을 지어 분양할 목적으로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를 분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