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편인 58살 고 모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성폭행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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