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이 함포사격을 하면서
지정된 사격장이 아닌 곳에서
사격을 했던 사실이 감사원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6월
제주해양경비안전서 소속 모 함장이
지정구역을 위반해 사격연습을 하고도
관할서장에게 허위보고했다며
관계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해경이 중국어선 단속 요원으로 채용한
해상특수기동대원 3명을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제주해군기지 반대시위 현장에
지원하도록 했던 것도 지적하며
인력운용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