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비자경 농지 전용허가 불허 '정당'"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4.06 12:29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전용허가를 거부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사는
제주도 농지관리 조례상 자경 기간 사항의 경우
농지 소유주에게만 적용되고
사용 승락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농지전용은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농업인의 영농할동을 보장하는데 취지가 있다며
토지를 빌린다고
조례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