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난민인 것처럼 속여
다른지역으로 무단이탈한
29살 왕 모씨 등 중국인 2명을 붙잡아
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들어온 뒤
일자리를 구한다며
지난해 4월 제주를 떠나
경기도 오산 등지에서 거주해 왔습니다.
특히 이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위로 난민신청을 해서 얻은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고
공항을 통해 무단이탈했던 것으로 해경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화면제공 : 목표해양경비안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