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기로 형사처벌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보조금 반환 명령을 거부하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H사회복지법인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 법인은
당시 보조금 사기사건 피의자가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어서
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보조금 교부신청이
법인의 행위임을 전제로 이뤄진만큼
제주시의 처분은 적법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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