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반환 거부' 복지법인 패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4.11 13:20

보조금 사기로 형사처벌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보조금 반환 명령을 거부하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H사회복지법인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 법인은
당시 보조금 사기사건 피의자가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어서
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보조금 교부신청이
법인의 행위임을 전제로 이뤄진만큼
제주시의 처분은 적법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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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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