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재정비된 도시계획에는
일부 읍면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것이 특징입니다.
도시지역이 무엇이고
또 도시지역이 되면
이전과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지
김용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입니다.
제주도가
최종 확정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편입됐습니다.
도시지역은
향후 체계적인 도심 개발과 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용도에 따라 주거와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곽지과물 해변에서부터
곽금초등학교 일대까지
270여 만 제곱미터가 포함됐습니다.
이미 취락이 형성된 곳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덜 된 곳은
녹지지역으로 변경됐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용도 변경을
통해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지을 수 있는 건축물도 이전과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 취락지구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건폐율은 50에서 60%로
용적률은 100에서 200%로
두 배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같은 4층짜리 주택을 지어도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해
결국 5층짜리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녹지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용적률은 그대로지만
건폐율은 기존보다 절반이 줄었습니다.
곽지를 포함해
서귀포시 안덕면과
하례리 남원리 등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녹지와 주거 등의 용도로
조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읍면지역은
건폐율이 줄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이번 도시지역 편입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인터뷰:한종범/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인구가 증가하고 시가화 용지가 확보돼야 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사시는 분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살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개편된다는 부분에서.."
특히 도시지역으로 포함될 경우
도로와 상하수도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이 조기에
조성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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