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를 근거없이 비방하는
글을 유포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한 60대 남성이
공중화장실을 빠져나옵니다.
화장실에서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붙이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서
근거없는 비방 유인물을 살포하던
68살 김 모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어제 하룻동안
제주도청과 시청, 서귀포시청 버스정류장 등
11곳을 돌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살포했습니다.
유인물에는
문재인 후보가 종북세력이고 북한의 심부름꾼이라는 등의 근거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김 씨의 자택에서 김 씨를 긴급체포해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박치웅/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인쇄물이 길거리에 붙어 있는 것을 위원회에서 확인하고 이를 수거해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선거와 관련해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관계기관들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생산·유포하면
구속수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