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종사원 자격증 위조 4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4.12 13:41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위조브로커를 통해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위조한 후
이를 3차례에 걸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서 모여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범죄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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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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