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축산폐수를 상습적으로 '숨골'에 무단배출한 혐의로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업체인
모 조합법인과 대표, 직원을 잇따라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 연말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자원화시설 저장조에 쌓인 가축분뇨 360톤을
고무호스를 연결해
한림읍 금악리의 숨골지하 구멍에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무단배출한 가축분뇨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BOD 즉 생활화학적 산소요구량은
기준치의 최고 226배,
SS, 부유물질은 21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가축분뇨 2만 3천톤을
정해진 장소가 아닌
별도의 초지에 무단 살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