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문오름 일대 벌채 4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4.13 14:31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국가 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 거문오름 일대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나무 수백그루를 벌목하고 평탄작업을 하는 등
토지 형질 변경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이사인 48살 윤 모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해당 건설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문화재 수리업 자격이 없는 이 업체에 하도급을 맡긴
모 엔지니어링 업체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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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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