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처리해야 하는 업체가
분뇨를 처리하기는 커녕
숨골에 몰래 쏟아부어 왔습니다.
10톤 트럭 36대 분량의 가축분뇨가
제주의 생명수 지하수를 오염시켰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한림읍 금악리 한 가축분뇨 처리업체
가축분뇨 저장조에 연결된 파란 고무호스가
인근 임야까지 뻗어 있습니다.
고무호스에는 가축분뇨가 흘러나왔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업체 직원 45살 고 모 씨는
정화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같은 업체 대표 45살 안 모 씨도
이를 알면서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입건됐습니다.
<브릿지 : 김수연>
"이들은 이 고무호스를 이용해
전혀 정화되지 않은 고독성 가축분뇨 360톤 가량을
숨골에 흘려보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가축분뇨는 정화과정을 거쳐 액비상태로 만든 후
신고된 곳에 살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저장조에 가축분뇨가 가득차자
허가도 받지 않은 지역에 그대로 배출했습니다.
<인터뷰 : 강수천/제주자치경찰단 수사관>
"돼지 사육두수가 점점 늘어나서 많이 유입되는 것에 대해 처리를 감당하지 못해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숨골로 유입시킨 사건입니다."
경찰조사결과
지난 2015년부터 1년여간 이 업체가 버린 360톤의 분뇨는
숨골 구멍을 통해 지하수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들이 무단배출한 장소 바로 옆에는
저지 안덕 곶자왈 지대가 분포해 있고
불과 1km 거리에 지하수보전 1등급 지역도 있었습니다.
<전화인터뷰 : 강봉래/제주발전연구원 수자원 연구원>
"곶자왈지대 숨골로 축산폐수가 유입되면 바로 지하수로 유입되니까 특히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지하수 오염 농도가 높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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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농도가 증가해서 오염이 증가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이전에도 여러차례 불법배출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을 확인하고,추가 위반행위가 없는지 조사하는 한편,
제주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혐의가 확정되면
가축분뇨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이 적용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오염시킨 지하수는
값을 매기지 못하는 제주도민의 생명수 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