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쪼개기' 기획부동산 업자 잇따라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4.14 10:58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농업법인 등을 만들어 임야를 구입한 뒤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토지분할신청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업자인 40살 윤 모피고인과
42살 이 모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이들의 범행에 가담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2살 오 모피고인과 47살 고 모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스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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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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