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2] 풍력 안전기준 마련 '시급'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4.14 16:28
이경주 기자 리포트 이어서..
지난 2015년 김녕 풍력발전기 화재 이후
제주도가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보도자룝니다.

풍력발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검사 실시와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연구 용역까지 진행하며
'1년에 한 번씩 정기안전 심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도 받았지만
조례개정에 따른 고시안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도 관련 기준을 검토하고 있던 만큼
이중 규제가 우려된다는게 이유였습니다.

<싱크 : 제주도 관계자>
"검사추진이라던가 그런 기준을 2가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그런 고시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적용받을 수 있고, 여기
-----수퍼체인지-----

제주사업자들은 중복되는거죠. 또, 정부기준하고 제주도 기준이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고."

결국 이런저런 핑계로
법적 제도 마련이 늦춰진 사이
또 다른 화재마저 발생하며
인재였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정도 / 제주도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2015년 화재 발생 이후 9월에 제주도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가 발생하면서 그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수퍼체인지-----

약속된 부분이행되지 않았다는게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주도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풍력발전기는 관련법에 따라
건물이 아닌 시설물인 만큼
소방시설 의무 설치대상도 아닌 상황.

설령 소방시설이 설치됐더라도
정해진 표준 기준이 없어
적절한 대응력을 갖췄는지도 의문입니다.

실제, 지난 12일 불타버린
한경면 풍력발전기도
자동소화장비가 제 역할을 못하며
화재진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터뷰 : 임채현 / 제주국제대학교 소방학과 교수>
“풍력발전기 화재의 위험성이나 화재 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특정 메이커의 시스템을 설치했을 수 있는거죠. 제주 자체적으로 좀
---수퍼체인지-----

더 전문성이 있는 소화시스템과 설비를 우리가 개발하고 이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에서 풍력발전기가 최초로 상용 운전된지 20여 년.

제주는 풍력 사업의 실증모델을 제시하며
국내 풍력산업을 선도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클로징>
“카본프리아일랜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양적 보급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사후관리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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