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면허 부정발급 일당 검거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4.17 11:05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선박 승선 경력을 속여 부정하게 해기사면허를 발급받은
42살 홍 모씨 등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친분을 이유로
허위로 어선 승선 경력을 증명해준
항만관련 업체 대표 42살 정 모씨와
어촌계장 81살 김 모씨 등 2명도 함께 입건해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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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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