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건축허가를 알선한 대가로 건축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7살 윤 모피고인과
48살 김 모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이상
실제 알선행위를 한 바 없더라도 죄가 성립되고,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암묵적으로 의사 결합이 이뤄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