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전시물 "문제 없다"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4.17 16:57
우익 보수 단체들이 제기한
4.3 평화공원 전시관 운영 금지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우익단체가 제기해온 소송이
모두 패소하면서 사실상 4.3 이념 대립도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4.3 평화공원에 조성된 상설전시관입니다.

지난 2008년 문을 연 전시관에는
4.3의 역사적 현장을 생생히 담은
사진과 영상 자료 그리고 각종 기록물 등
1천 2백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관 운영을 놓고
수년째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보수우익단체는
게시물이 특정 이념에 편향됐고
이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을 상대로
전시관 운영을 금지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년 전 제기된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 측이 패소했고
최종 대법원에서도 원고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3 평화공원 전시물은
2003년 작성된 진상보고서에 기초한 자료이며
자의적으로 설치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인터뷰:이문교/4.3평화재단이사장>
"입법, 사법, 행정 모두 공인하는 결과로 매듭지어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4·3 문제로 피해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익단체들의 소송전은
20년 가까이 이어져왔습니다.


하지만
2001년 4.3 특별법 위헌 심판이 헌재에서 각하됐고
2010년 희생자 결정 위헌 헌법소원 심판과
2012년 희생자 결정 무효 소송 역시 청구 이유가 없다며
각하 됐습니다.

이번 전시금지 청구까지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우익단체들은 제기한 10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4.3 관련 소송전이
일단락 된 셈입니다.

4.3 특별법과 희생자, 그리고 상설전시관 등
각종 4.3 현안들에 대해 우익보수 단체들은
줄곧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법원은 일관된 입장을 보이면서
보수단체들의 주장 역시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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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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