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수형인 군사재판 재심 청구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4.17 17:37

제주 4.3 수형인들이
당시 군사재판이 잘못 됐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4.3 당시 전주와 인천, 대구,마포 형무소 등에서
옥살이를 한 수형인 18명과 4.3 도민연대는
오는 19일 제주지방법원에
4.3 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당시 열린 군사재판이
정식 재판이라는 근거가 없으며
불법 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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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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